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월급은 2,666,667원 정도로 보여지고,2,666,667원 x 24일 / 31일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