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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하늘소73
친근한하늘소7323.03.27

이번달 월급 계산 부탁 드립니다 ㅜㅜㅜ

제가 주5일에 8시30분~5시30분(점심 11시30분~12시30분)까지 근무고 주5일입니다
연봉은 3200에 계약했고 2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2월 월급은 세금때고 235만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3월달은 지난주2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주 27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계산을 하면 이번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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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일(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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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월급 x 24 / 31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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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3.25.이라면 "3,200만원÷12개월÷31일×25일= 2,150,538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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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200/12=266만원으로

    266만원X 31-24+1/31

    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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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월급은 2,666,667원 정도로 보여지고,2,666,667원 x 24일 / 31일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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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24/31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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