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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텐렉197
후덕한텐렉19722.08.19

골목길 주행 시 앞에서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경고 등의 이유로 클락션을 울릴경우 불법인지?

자동차로 골목길을 주행할때 앞서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울릴경우,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최근 클락션을 울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보행자와 싸운 일이 있었는데요. 클락션 소리때문에 놀란 보행자가 욕하는 걸 듣고 내려서 싸움을 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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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승용차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적을 울릴 경우 범칙금 대상이 되며 심한 경우 난폭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면 도로(골목길)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행자 권리가 강화되어 경적을 울릴 경우 4만원의 범칙금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