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처벌될 수 있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캠퍼스 픽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아래와 같이 게시글을 썼는데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해당 게시글은 커뮤니티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상황입니다..(아마 다른 사용자가 신고한 것 같습니다.) 문제 되는 단어들을 초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나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글도 많습니다. 근데 제 글만 신고를 먹어 삭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벗은 몸 사진 등이 다수 올라오는 게시판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고(통매음에 대한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올렸던 것인데 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까 신음 오진다는 여잔데 폰섹 여기서 꽤 해봄. 관종이라 쪽지는 싫고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말) 받음.”
신고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은 없지만 게시글이 삭제되고 한달 활동 정지가 되어 갑자기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 이전에 올렸던 글은 제가 올린 뒤 삭제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내 신음소리 좀 오지는 듯”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가 접수될 경우 보통 저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2주 ~1개월 내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한 발언 즉 상대방이 있는 음란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아까 신음 오진다는 여잔데 폰섹 여기서 꽤 해봄. 관종이라 쪽지는 싫고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말) 받음.”, “내 신음소리 좀 오지는 듯”이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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