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처벌될 수 있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캠퍼스 픽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아래와 같이 게시글을 썼는데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해당 게시글은 커뮤니티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상황입니다..(아마 다른 사용자가 신고한 것 같습니다.) 문제 되는 단어들을 초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나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글도 많습니다. 근데 제 글만 신고를 먹어 삭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벗은 몸 사진 등이 다수 올라오는 게시판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고(통매음에 대한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올렸던 것인데 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까 신음 오진다는 여잔데 폰섹 여기서 꽤 해봄. 관종이라 쪽지는 싫고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말) 받음.”
신고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은 없지만 게시글이 삭제되고 한달 활동 정지가 되어 갑자기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 이전에 올렸던 글은 제가 올린 뒤 삭제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내 신음소리 좀 오지는 듯”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가 접수될 경우 보통 저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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