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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잘먹는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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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관두니까 최저임금에 80%만 지급한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직원으로 시작하고 사대보험도 다음달에 들어준다며 이번달 급여는 세금과 수습만 떼겠다고 하셨는데 수습을 20% 정도 뗄 거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무단퇴사시에 최저임금 80%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셨기에 알았다고 했는데 일한 지 한달 안 되어서 보니까 못할 일이어서 내일부터 일하고 싶지 않다고 사유 다 설명하고 관뒀습니다. 그랬더니 무단 퇴사라고 최저임금 80%에 수습에, 세금 떼면 얼마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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