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 관두니까 최저임금에 80%만 지급한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직원으로 시작하고 사대보험도 다음달에 들어준다며 이번달 급여는 세금과 수습만 떼겠다고 하셨는데 수습을 20% 정도 뗄 거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무단퇴사시에 최저임금 80%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셨기에 알았다고 했는데 일한 지 한달 안 되어서 보니까 못할 일이어서 내일부터 일하고 싶지 않다고 사유 다 설명하고 관뒀습니다. 그랬더니 무단 퇴사라고 최저임금 80%에 수습에, 세금 떼면 얼마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80% 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요건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에게 감액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최저임금의 10%(즉,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의 임금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80%는 위법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