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 질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 자녀임을 가정하여 과세표준은 32.5억으로 하여 50% 세율구간 적용 시 증여세 부담액은 약 113억 정도(신고세액공제 반영)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