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휴게음식점)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신입직원 채용예정인데
주40시간 근무로 90일 이내 수습기간 有
3개월간은 최저임금 206만740원
3개월 이후 230만원
6개월 이후 250만원으로 급여 책정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의내용 문구 표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려요
2.수습기간을 둘 경우 일반서비스업종은 임금의
90%설정 가능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외하면, 기간별로 임금을 다르게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나 주방보조는 단순 노무종사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문제 없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일반서비스 업종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