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직원채용시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서비스(휴게음식점)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신입직원 채용예정인데
주40시간 근무로 90일 이내 수습기간 有
3개월간은 최저임금 206만740원
3개월 이후 230만원
6개월 이후 250만원으로 급여 책정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의내용 문구 표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려요
2.수습기간을 둘 경우 일반서비스업종은 임금의
90%설정 가능여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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