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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성실한직박구리4823.10.31

신입직원채용시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서비스(휴게음식점)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신입직원 채용예정인데

주40시간 근무로 90일 이내 수습기간 有

3개월간은 최저임금 206만740원

3개월 이후 230만원

6개월 이후 250만원으로 급여 책정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의내용 문구 표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려요


2.수습기간을 둘 경우 일반서비스업종은 임금의

90%설정 가능여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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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외하면, 기간별로 임금을 다르게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나 주방보조는 단순 노무종사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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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문제 없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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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일반서비스 업종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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