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위해 사직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거부하면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기간이 없지만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