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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여새58
얌전한여새5823.10.30

경영악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사업방향도 조금 변경이 생겨 불필요해진 인원1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황을 설명하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1.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조건이 될까요? (저희회사 입사월은 23년 1월입니다.)
2. 권고사직은 퇴사일 한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검색하면 나오던데 이기간을 꼭 지켜야하나요?

3. 별도의 위로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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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등으로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3.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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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절차가 필요없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한 것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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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사례와 같이 준수해야 할 기간은 없습니다.

    3. 위로금에 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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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직일만 합의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한 달 전 통보의무 없습니다.


    3.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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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위해 사직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거부하면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기간이 없지만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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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달 전에 사직권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위로금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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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인원조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3.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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