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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법원 민사재판 선고연기 질문드립니다.

받을돈이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가 없고 다른 증거자료가 많은 민사재판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재판을 하고있는되요

약식재판이라고 해야하나요? 위원장님인가는 증거가 충분하고 그렇다 받을 받을수 있다는쪽으로 얘기를하시고

최종 재판선고를 기다리는데 선고연기 약 50일 후 입니다.

이렇게 됐을시 가능성이 높다에서 선고연기면, 가능성이 없다쪽으로 이야기가 치우는거 아닌가요??

얘기를 들어보니 선고 일주일전쯤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그럼 가능성이 없다쪽으로 가기때문에 선고연기일까요?

보통 민사재판 선고연기 뜻과 현상황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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