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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네임23.10.31

법원 민사재판 선고연기 질문드립니다.

받을돈이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가 없고 다른 증거자료가 많은 민사재판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재판을 하고있는되요

약식재판이라고 해야하나요? 위원장님인가는 증거가 충분하고 그렇다 받을 받을수 있다는쪽으로 얘기를하시고

최종 재판선고를 기다리는데 선고연기 약 50일 후 입니다.

이렇게 됐을시 가능성이 높다에서 선고연기면, 가능성이 없다쪽으로 이야기가 치우는거 아닌가요??

얘기를 들어보니 선고 일주일전쯤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그럼 가능성이 없다쪽으로 가기때문에 선고연기일까요?

보통 민사재판 선고연기 뜻과 현상황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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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연기사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선고연기가 되었다고 하여 재판결론이 변경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고연기가 된 것을 두고 지레짐작을 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걱정되신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선고연기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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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판사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판결문을 미처 작성하지 못해 연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판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불리한 신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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