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년 근무 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
주 40시간 기준
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
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
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므로 2023년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24년 7월 1일 이후(계속근무한다고 가정하면)에 지급합니다.
2. 5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3년에 5개, 24년에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3년, 24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연차 5개를 23년 말에
정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3. 내년 계약만료 시점에 총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8월부터 1개씩 5개가 맞습니다.
2.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가 1개 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만 1년이 지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총 5개가 됩니다. 만 6개월 근무는 5개.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4.6.30.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3년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2.2023.12.31.퇴사 시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5개가 맞지만, 이 연차수당은 입사후 1년이 될때 한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 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
주 40시간 기준
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
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
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에 1일씩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2023.07.01.~2024.06.30.)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시 11개의 연차휴가가 최종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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