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
주 40시간 기준
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
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
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