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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3.10.18

기간제근로자 1년 근무 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

주 40시간 기준

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

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

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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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므로 2023년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24년 7월 1일 이후(계속근무한다고 가정하면)에 지급합니다.

    2. 5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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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3년에 5개, 24년에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3년, 24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연차 5개를 23년 말에

    정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3. 내년 계약만료 시점에 총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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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8월부터 1개씩 5개가 맞습니다.

    2.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가 1개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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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만 1년이 지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총 5개가 됩니다. 만 6개월 근무는 5개.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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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4.6.30.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3년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2.2023.12.31.퇴사 시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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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5개가 맞지만, 이 연차수당은 입사후 1년이 될때 한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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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

    주 40시간 기준

    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

    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

    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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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에 1일씩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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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2023.07.01.~2024.06.30.)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시 11개의 연차휴가가 최종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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