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항주차장내에서 접촉사고가 났을때
주차선이 없는곳에 불법주차를 한차에 과실은 없나요?
저희는 좌회전 선진입,상대방은 직진중인데 그옆으로 불법주차가 쭉 있었어요
그 차들만 없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된 차들과 통행로 등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차량 운행의 과실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해당 차량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