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나요? 도와주세요!
1.
24년2월26일-24년8월26일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 기준 빨간날,주말 제외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개월수는 6개월이지만 계산해보니 125일 밖에 안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2.
전회사에서 일하던 근무일수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직장 23년4월3일-23년11월1일 자진퇴사 입니다.
3. 가족관련 회사에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 현재 이중취업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 경우 1번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 상관없이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입일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 23년 4월 3일부터 23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