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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
21.03.17

머리를 다쳐 스테플러로 마무리할경우?

상해보험 가입중인데 머리를다쳐 응급실방문하여 스테플러로 처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상해보험수술비에 해당이 안된다고하는 말을 들었는데, 머리 다친건데 상해에 왜해당이 안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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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 가입하시고 질의 주신 담보가 상해수술금인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정 종 수술(1-5종)이 던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을 받으셔야지 보상가능합니다.

    단순 스테이플러로 상처봉합이면

    상해수술금에 부합되지 않을거 같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 의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 실비 상해 의료비 부분으로 청구하시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에 경우

    약관에 수술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행위가 없는 경우

    수술로 보지 않기 때문에 .

    보험금 부지급 사유 입니다.

    질문자님에 경우 상해가 아니라서 부지급 사유가 아닌

    수술적 정의에 해당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