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여운두루미100
귀여운두루미100
21.11.04

임금체불로 인한 당일퇴사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올해중에

4개월 임금체불 후 2달급여지급

또 3개월 임금체불후 2달급여지급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인데 조금있으면

3개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동안 사직서를 몇번 제출했는데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

라는 이유로 반려당했고 어제도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회유와 설득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직서를 대표님께 올려놓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측은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으로 근로계약 위반중 입니다. 곧 3개월이 되고 회사에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음

2.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무단퇴사로 인정하면 3개월중 1개월이 무임금이 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