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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멧새32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근처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먼저 경비 아저씨에게 허락을 받고 길고양이 집을 사서 아파트 내 화단에 두고 왔습니다다음날 가보니 집은 사라져있고 스티로폼에 구멍을 내고 비닐로 감싸진 것으로 바껴져있더군요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 집의 소유권은 질문님에게 있고, 타인이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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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그 의사에 반해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해당 고양이집을 놔둔 것을 점유이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절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비아저씨는 길고양이 집을 하단에 두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해줄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으나, 화단에 둔 상황에서 버린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갔다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고양이의 경우 바로 질문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절도죄 고소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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