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2021년 4월 1일 입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갯수
15*8/12(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만근) = 10+11개 = 21개
2021년 연차 사용 8개 / 2022년 연차 사용 14개 = 총 22개
여기까지 회사가 준거고
따로 계산해본결과 는 연차갯수가 21개가 아닌 22개가 나옵니다.
뭐가맞을까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1년 만근 시 15일
-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월마다 부여되는 연차 11일 + 1월 1일자 부여 연차 11.3일입니다(275/365*15). 합계 22.3일로 올림하여 22.5 또는 2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발생시 1년미만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1.3개가 발생하여 총 2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31.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1.3일(11+11.3)일입니다. 11.3일은 2021.4.1.~12.31.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말하며(15일×275일÷365일), 11일은 2021.4.1.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 즉 연단위 연차의 경우
월단위 임의값이므로
실제 출근일/소정근로일 한 값이 정수가 아닌 소수점으로 떨어질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올림 또는 올림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