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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2.12.21

회계연도 연차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2021년 4월 1일 입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갯수

15*8/12(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만근) = 10+11개 = 21개

2021년 연차 사용 8개 / 2022년 연차 사용 14개 = 총 22개

여기까지 회사가 준거고

따로 계산해본결과 는 연차갯수가 21개가 아닌 22개가 나옵니다.

뭐가맞을까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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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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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1년 만근 시 15일

    -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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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월마다 부여되는 연차 11일 + 1월 1일자 부여 연차 11.3일입니다(275/365*15). 합계 22.3일로 올림하여 22.5 또는 2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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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발생시 1년미만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1.3개가 발생하여 총 2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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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31.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1.3일(11+11.3)일입니다. 11.3일은 2021.4.1.~12.31.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말하며(15일×275일÷365일), 11일은 2021.4.1.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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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 즉 연단위 연차의 경우

    월단위 임의값이므로

    실제 출근일/소정근로일 한 값이 정수가 아닌 소수점으로 떨어질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올림 또는 올림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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