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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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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가 이미 산출된 후에 급여가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2024년 1월의 4대보험료가 모두 급여가 인상되기 전의 급여로 이미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되기 전 급여로 4대보험료가 산출된 후에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는 이전 급여로 산출된 급여로 기재하고 원천세만 변경해서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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