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가 이미 산출된 후에 급여가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2024년 1월의 4대보험료가 모두 급여가 인상되기 전의 급여로 이미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되기 전 급여로 4대보험료가 산출된 후에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는 이전 급여로 산출된 급여로 기재하고 원천세만 변경해서 기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원천세 같은금액을 신고하시면 추후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 할 때
4대보험에 대한 정산분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부과하므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고용보험료는 일정 비율로 부과되므로 변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