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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참을성있는두루미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보았을때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서 나온거 같은데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합쳐서 계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도 상관없나요?
소득세 이런 것들은 합쳐서 계산되었고 4대보험만 기본급으로 계산된 거 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연장, 야간수당에도 부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본급으로 매달 공제하고 퇴직시 정산하거나 1년에 한번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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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야간수당도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합쳐서 계산 후 공제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면 안됩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각 종 수딩을 합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4대보험 금액을 산출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