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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5.13

수사관 부실수사 징계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누가보아도 명백한 사기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을

어떻게 하면 징계 할수있나요

모든변호사가 모두사기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명백한 부실수사의 명백한 증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경찰서에 민원제출하면 또 협의없슴처분 이 1000%인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질조사 녹취록을 추가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곳에 피의자가 돈받은 사실을 인정한 증거)

있는데도 각하처분을 하엿습니다 - 수사관의 고의성 의심 증거입니다


검찰에 이의신청시 재수사확률이 6%미만 기소확률이 0.1% 즉 1.000중 하나가 기소된답니다

참을수 없는 분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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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관서장 또는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징계란 것은 해당 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밖의 다른 절차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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