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보아도 명백한 사기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을
어떻게 하면 징계 할수있나요
모든변호사가 모두사기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명백한 부실수사의 명백한 증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경찰서에 민원제출하면 또 협의없슴처분 이 1000%인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질조사 녹취록을 추가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곳에 피의자가 돈받은 사실을 인정한 증거)
있는데도 각하처분을 하엿습니다 - 수사관의 고의성 의심 증거입니다
검찰에 이의신청시 재수사확률이 6%미만 기소확률이 0.1% 즉 1.000중 하나가 기소된답니다
참을수 없는 분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