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수사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고소했는데 수사받은 경찰서장 수사관이 증거인멸하고 불송치하는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인멸을 아주 대놓고 합니다 고소인의 녹취록만 보면 바로 결정이 나는데 피고소인들 변명하는 말만
받아들이고 고소인의 증거는 일언반구 언급않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하며 불송치하는데
경찰을 경찰에게 고소않하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반듯이 처벌을 해야겠는데 같은경찰이라고 싸고 도는 것을 보면서 암담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경찰서장 수사관을 처벌할수있습니까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 고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검찰에 고소해봐야 다시 경찰로 돌아올것 같구요
정말 약올라 미치겠습니다 경찰서장 수사관 처벌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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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관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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