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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카메라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TV 뉴스에 한 번씩 나오던데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데 카메라로 설치해 놓고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처벌수 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서 계속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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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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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몰카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으로 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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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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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이용들촬영죄로 처벌되며 징역형도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으로 잡혀도 대량의 몰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므로 처벌이 약한 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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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촬영된 장소, 촬영방법, 촬영대상, 촬영기간,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불법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1~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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