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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몰래카메라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예전부터 뉴스에 심심치않게 자주 등장하는게 화장실에 몰래 불법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된 영상을 돈을 받고 해외로 거래를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설치한 사람과 돈을 거래한 사람들이 검거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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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불법촬영을 한자는 위 규정 제1항, 이를 거래하여 소지한자는 제4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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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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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특별법에 기하여 화장실 몰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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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래한 경우도 비슷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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