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에 한 번씩 많이 나오던데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폭법위반의 소위 '카촬죄'에 해당하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