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제 사진을 마음대로 후기 작성하는데 썼어요
코성형을 했는데 리뷰쓰면 할인해준다는 소리도 들은적없고 제 사진이 쓰인다는 소리도 아예 못들었는데 제가 눈이랑 입가려서 보내준 사진을 성형앱 후기에 걸고 저인척 후기 써놨던데 이거 되는건가요? 아무리 눈과 입을 가렸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은 옷이랑 얼굴형, 코 같은걸로 알아볼 수 있을 사진이거든요. 심지어 코 성형한 거는 코가 휘어버려서 as 받아야하는데 후기에는 보정을 하신건지 휘어보이지 않게 해놓고 후기로 완전 잘 된 거 마냥 써놓으셨더라고요. 수술 당시 계약서도 따로 살펴볼 시간 없이 휙휙 넘기고 사인 이쪽에 하면 된다고 그 페이지만 보여주셔서 그냥 하긴 했어서 그 내용이 저 모르게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휜 코에 대해서 성형외과 실장님과 카톡 하다가 자연스럽게 후기 내용은 언급 안하고 계약서 복사본 좀 보내달라했는데 그 이후로 카톡을 안보고 계세요.. 이거 고소해서 글 내리게 하고 합의금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나요?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as 받을때 보복 받을 거 같아서 고소 없이 조용히 넘어가야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다 본인인 척 게시한 경우라도 당사자 특정성이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 등이 아니라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