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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문어176
빨간문어176
24.01.08

대표의 직계가족은 연차사용 불가한가요?

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사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의 직계가족은 산재, 고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연차, 퇴직금 발생이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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