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직업특성상 평일 이틀 쉬는걸로 계약되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고정 되있고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나눠서 사용중 입니다 근데 근무인원 부족으로 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다른날로 옮겨서 탄력적으로 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서 월요일에 근무인원이 적어서 휴게시간을 못가지면 다음날 휴게시간을 2시간 몰아서 쉬라고 하는데 만약 근무인원이 계속 모자르면 못쉴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하게되면 대체휴무나 급여1.5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사업장은 근무인원 2명에 일용직 파출을 불러서 운영되는 곳 입니다. 다른 지점 인원은 더 많은 상황이구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