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일 휴가를 다른날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지 불분명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