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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닭88
뽀얀닭8823.09.21

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직업특성상 평일 이틀 쉬는걸로 계약되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고정 되있고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나눠서 사용중 입니다 근데 근무인원 부족으로 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다른날로 옮겨서 탄력적으로 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서 월요일에 근무인원이 적어서 휴게시간을 못가지면 다음날 휴게시간을 2시간 몰아서 쉬라고 하는데 만약 근무인원이 계속 모자르면 못쉴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하게되면 대체휴무나 급여1.5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사업장은 근무인원 2명에 일용직 파출을 불러서 운영되는 곳 입니다. 다른 지점 인원은 더 많은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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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 시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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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1일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날 몰아서 더 쉬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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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일 휴가를 다른날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지 불분명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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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탄력적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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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적치하여 다음 날에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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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다른 날로 옮겨서 쉬라는 건 위법입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유급휴일에 대한 1배에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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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날에 휴게시간을 미뤄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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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을 다른날로 옮겨서 탄력적으로 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하게되면 대체휴무나 급여1.5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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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다른 날로 옮겨서 사용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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