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유사수신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코인스테이킹을 지인소개로시작해서
작년에 사기로 단체고소해서 지금 부산검찰청에서 수사중인데 이상태에서도 저에게소개한 지인을 사기아닌 유사수신으로만 고소가능한가요?
본인이 돈을직접받지 않았다고 죄가안됀다고 하고있는데 백프로 안전하다고 대출등 돈 다넣으라고 잘못돼면 자기돈벌이 준다고 한 녹취랑카톡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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