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외부기관
에 보관하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적립된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금액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