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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늘
정직하늘23.02.17

적립식 퇴직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간 보안직 재직 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퇴직금 정산을 제가 알고 있는 퇴사전 3개

월을 더하고 나누는 계산이 아닌 입사 후 받는 월급의 몇프로

를 적립식으로 쌓아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입사연도와 퇴사연도 기본급도 다르고 작년은 연말연

장 근무도 많이해 이렇게 계산 되면 기본 수령방식과 적립식

차액이 심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곳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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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법상 보장된 제도에 납입한 것이므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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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이라면 매년 총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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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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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는데,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인 DC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효한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도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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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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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일시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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