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일시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