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립식 퇴직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간 보안직 재직 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퇴직금 정산을 제가 알고 있는 퇴사전 3개
월을 더하고 나누는 계산이 아닌 입사 후 받는 월급의 몇프로
를 적립식으로 쌓아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입사연도와 퇴사연도 기본급도 다르고 작년은 연말연
장 근무도 많이해 이렇게 계산 되면 기본 수령방식과 적립식
차액이 심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곳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