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퇴직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간 보안직 재직 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퇴직금 정산을 제가 알고 있는 퇴사전 3개
월을 더하고 나누는 계산이 아닌 입사 후 받는 월급의 몇프로
를 적립식으로 쌓아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입사연도와 퇴사연도 기본급도 다르고 작년은 연말연
장 근무도 많이해 이렇게 계산 되면 기본 수령방식과 적립식
차액이 심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느곳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법상 보장된 제도에 납입한 것이므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이라면 매년 총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는데,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인 DC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효한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도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일시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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