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료만 내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주4일 근무이고 32시간 근무거든요
근데 제가 초에 입사한게 아니라 12일쯤 입사해서 3일치만 이번달 25일부터 들어오고 나머지 급여는 담달 25일날 들어온다네여 그니깐 15일 단위로 끊어지는거라 그렇다는데요
1년 계약직인데 4대보험 가입 된다고 해서 들어온건데 3일치여서 그런가 고용보험료만 나갔더라구요
담달부터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 빠져나가겠죠?
고용보험료만 내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받는거 가능한건가요?
아님 남들처럼 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등이 빠져나가야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