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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숲제비168
부유한숲제비16824.03.22

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약 2년간 근무중이며(4대보험o) 3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월급일 다음달 10일

제가 작년말부터 4대보험없이 소득세 3.3%만 떼는 간단한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월급 다음달 15일

알바도 그만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알바도 동일하게 3월말일자로 그만두면 되는건지 그이전에 그만둬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직전에 그만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 해당알바를 언제그만둬야하며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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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어디에도 취업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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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 2년간 근무중이며(4대보험o) 3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월급일 다음달 10일

    제가 작년말부터 4대보험없이 소득세 3.3%만 떼는 간단한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월급 다음달 15일

    알바도 그만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알바도 동일하게 3월말일자로 그만두면 되는건지 그이전에 그만둬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직전에 그만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 해당알바를 언제그만둬야하며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는건가요?

    >>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알바를 그만두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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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를 이전에 그만두는 것이 타당하고,

    급여문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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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의 사유를 충족시킨 후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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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먼저 그만둬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월급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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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월말일자로 이직신고예정이고 그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르바이트도 같은 날(3월말)까지 종료해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한 임금은 이직 이후에 받게되며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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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받는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3.3%알바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3.3%와 병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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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근무지의 퇴직일 이전에 부업인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달에 월급을 받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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