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 2년간 근무중이며(4대보험o) 3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월급일 다음달 10일
제가 작년말부터 4대보험없이 소득세 3.3%만 떼는 간단한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월급 다음달 15일
알바도 그만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알바도 동일하게 3월말일자로 그만두면 되는건지 그이전에 그만둬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직전에 그만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 해당알바를 언제그만둬야하며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는건가요?
>>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알바를 그만두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