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다른사람논에
나무를 쌓아놓은걸 보시고 오랜시간방치되고
주위에 쓰레기도쌓이고 썩어가고 있어서 버린
나무인지 알고 집에가져다 땔감으로 쓰셨어요
주인이 늦게서 발견하고 한시간 넘게
따지시고 보상하라면서 아주 비싼나무라고
하시는데 공방에 쓰는 나무라 말려서 써야 한다는데...
제가 궁금한거 나무값을 배상시 무슨기준으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무값이 부르는게 값인거 갔던데 보상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구매할때 영수증이라다던가?
지금다시 구매하는 영수증 이라던가?)
아니면 달라는데로 줘야하는지 어떻게 협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던 나무주인에게는 아무런잘못이 없는지요.
정말 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