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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갈기쥐225
기쁜갈기쥐22522.03.19

나무보상시 협상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다른사람논에

나무를 쌓아놓은걸 보시고 오랜시간방치되고

주위에 쓰레기도쌓이고 썩어가고 있어서 버린

나무인지 알고 집에가져다 땔감으로 쓰셨어요

주인이 늦게서 발견하고 한시간 넘게

따지시고 보상하라면서 아주 비싼나무라고

하시는데 공방에 쓰는 나무라 말려서 써야 한다는데...

제가 궁금한거 나무값을 배상시 무슨기준으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무값이 부르는게 값인거 갔던데 보상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구매할때 영수증이라다던가?

지금다시 구매하는 영수증 이라던가?)

아니면 달라는데로 줘야하는지 어떻게 협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던 나무주인에게는 아무런잘못이 없는지요.

정말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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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나무의 시세가격에 관한 자룔르 토대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해당 나무의 품종명 등을 확인하여 시세를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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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나무의 시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나무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응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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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고 주관적인 가격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유사한 나무의 거래 등의 감정 등을 통해 확인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격 대로의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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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목 가격의 경우 원목의 수종이나 등급에 따라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 지역이나 수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여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원목을 본인 사유지에 쌓아둔 것(방치는 아닐 것 입니다)에 대해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한국 임업진흥원에 목재 가격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fpi.or.kr/info/imupStory/statistics_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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