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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검은꼬리20
근면한검은꼬리2021.05.01

해외주식소득 종소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는데 그 수익금액을 어떻게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수수료 같은것도 모두 제한 소득인지 실제 입금된 금액 기준인지도 궁금한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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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신고의무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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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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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1~5.31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입금액 기준이 아닌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연간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플로 찾기 힘드실 경우,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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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양도손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양도가액은 (결제금액 x 결제당시 외국환중개환율)을 1년 치 모두 합산한 원화 양도가액 총액을 뜻합니다. 취득가액은 증권사별 자동으로 계산되는 취득가를 말하며, 제 비용은 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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