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신고의무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