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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나요?

아침에 30분 이상 일찍 출근하여 근무를 할경우

(모든 직원 동일하게 출근) 전산 업무 및 청소 오픈준비로 일을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하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로 책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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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전 30분 일찍 출근이 강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 '0.5시간(30분)×1.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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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이하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5인 이하인 경우 30분에 대하여 시급 x 0.5(30분)만큼 더 지급하시면 되며,

    5인 이상인 경우 30분에 대하여 시급 x 0.5(30분) x 1.5 만큼 더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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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시업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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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스스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조기 출근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1.5배를 하면 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1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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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가 추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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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법원이 샤넬 직원들의 '꾸밈노동(오픈 전에 미리 출근하여 판매 준비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출근 전에 업무를 준비하였다고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 준비 시간에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출근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명시적인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 준비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징계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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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업시각(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징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기출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1일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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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말하며, 보통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을 초과근무로

    보고있습니다.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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