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채권(차용증) 상속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등
안녕하세요. 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고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재산은 차치하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차용증을 받고 타인에게 현금 6천만을 대출해주었고, 이를 채무자가 갚지 않아 법원에서 갚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1항 언제부터 어떤 이자율로 얼마를 갚아라, 3항 1항은 가집행 가능하다) 이걸 저희가 상속받아 해당 채무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불이행시 차용증에 걸어놓은 담보(공장 기계)등을 압류조치하거나 더 나아가 구속수사 등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인이 생전 해당 채무를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기록(정신과 진료, 법률 상담, 채무인과의 녹음) 등이 있는데, 이를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지어 손해배상 등 추가적으로 고소/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채무자는 아직 채권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며, 현재 상속인인 제가 만나서 녹음기를 킨 상태로 상황설명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되, 변제의사가 없을시 압류 / 고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을 할 건데, 이게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언행의 수위, 해선 안될 말 등 조언 주실 수 있나요
진실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그러한 답변에 전화상담/직접상담 등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채권 역시 상속이 가능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고인의 상속인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 등의 절차를 말하며 채무 불이행으로 구속 수사 등의 형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 명의의 집행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수사 등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산문제의 경우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이러한 일반론에서 벗어날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수 없으나, 그 횟수 및 내용에 따라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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