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주먹다짐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 사진으로 친구 이빨이 깨져 보이고 피가 나서 저는 상해 친구는 폭행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전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때도 진단서를 제출 안 하고 피해 사실이 크지 않고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제출이 안되었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은 50%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다툼이었고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식으로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