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상해 기소유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친구와 주먹다짐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 사진으로 친구 이빨이 깨져 보이고 피가 나서 저는 상해 친구는 폭행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전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때도 진단서를 제출 안 하고 피해 사실이 크지 않고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제출이 안되었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은 50%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다툼이었고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식으로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해죄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