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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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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간통을 정확히 일시 장소 시간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소 할수 없는 건가요?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 장소 시간등 정확한 부분을 증명할수가 없는데 그래도 간통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미행이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위헌으로판단된 이상에는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자체가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경우는 형사범죄에서 헌법으로 위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하고 처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