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간통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에서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간통 외에도 다른 이혼 사유(폭행, 학대, 가족 유기 등)를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