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 주 6일 계산시월급얼마 받아아야하나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불이익 받으실까봐 따로 말씀은 안하시겠다는데 확인차로 알아두고싶습니다.
(5인 이상/근로계약서 미 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1. 최저 임금 위반인거같은데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월급 280만원 (올해 4월에 290만원으로 오름)
- 주 6일 근무
- 하루 11시간 근무 : 휴계시간 1시간 제외
- 공휴일 출근, 평일 하루 후뮤 입니다.
2. 주휴수당 미 지급인거 맞나요?
3. 출퇴근등 근무입증할게 없는데
추후 퇴사 시 조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727,227원으로 산정됩니다.
일단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한 회사와의 녹취나 문자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9,860원= 3,727,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증빙 자료가 있어야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비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