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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니286
한가한고니28623.11.23

퇴사직원 최저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식당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미리 계산을 좀 해보려고합니다

하루 12시간근무 휴게시간 2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매주 일요일 휴무입니다.

9월 229만원

10월 240만원

11월 240만원

12월 240만원

1월 240만원

2월 240만원

3월 250만원

4월 250만원

5월 250만원

6월 240만원

7월 240만원

8월 250만원

9월 250만원

10월 110만원

전화 상담으로 노무사 분이 대략적으로 900만원이 나올거같다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높고

계산이 잘안되는거같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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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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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0시간, 주6일 근로라면,

    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0시간*6일 +8시간)*4.345주*9620원=2,842,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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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 및 실 근로시간 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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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씩 주6일을 근무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842,325원으로 계산됩니다.

    2,842,325원에서 각 월의 기지급 임금을 공제하면 체불임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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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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