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간1조 -> 출근 : 11:30 - 퇴근 21:00 (점심식사 12:30-13:30 / 저녁식사 17:30-18:00 /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 20분 포함)
주간2조 ->출근 : 13:30 - 퇴근 22:00 (점심식사 x / 저녁식사 17:30-18:00 /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 30분 포함)
[질문]
1. 주간 1조는 기본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1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간 2조는 기본근무 8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30분 밖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에 위반 되어 보여 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 2조 식사시간 포함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총 8시간 30분이지만 8시간 중에 휴식시간이 30분이 포함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건지도 궁금 합니다.
3.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가시간을 온전히 1시간을 다 부여 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예 ) 출근 13:00 - 퇴근 22:00, 식사시간 17: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