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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조롱이179
반듯한조롱이17924.04.23

기본근무시간에 쉬는시간을 포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간1조 -> 출근 : 11:30 - 퇴근 21:00 (점심식사 12:30-13:30 / 저녁식사 17:30-18:00 /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 20분 포함)

주간2조 ->출근 : 13:30 - 퇴근 22:00 (점심식사 x / 저녁식사 17:30-18:00 /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 30분 포함)

[질문]

1. 주간 1조는 기본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1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간 2조는 기본근무 8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30분 밖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에 위반 되어 보여 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 2조 식사시간 포함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총 8시간 30분이지만 8시간 중에 휴식시간이 30분이 포함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건지도 궁금 합니다.

3.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가시간을 온전히 1시간을 다 부여 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예 ) 출근 13:00 - 퇴근 22:00, 식사시간 17: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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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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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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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무 휴게시간 + 식사시간으로 주간 2조의 경우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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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순수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8시간이 되어야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8시간이 되는데,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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