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무시간에 쉬는시간을 포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간1조 -> 출근 : 11:30 - 퇴근 21:00 (점심식사 12:30-13:30 / 저녁식사 17:30-18:00 /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 20분 포함)
주간2조 ->출근 : 13:30 - 퇴근 22:00 (점심식사 x / 저녁식사 17:30-18:00 /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 30분 포함)
[질문]
1. 주간 1조는 기본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1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간 2조는 기본근무 8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30분 밖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에 위반 되어 보여 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 2조 식사시간 포함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총 8시간 30분이지만 8시간 중에 휴식시간이 30분이 포함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건지도 궁금 합니다.
3. 기본근무 8시간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가시간을 온전히 1시간을 다 부여 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예 ) 출근 13:00 - 퇴근 22:00, 식사시간 17:30-18: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무 휴게시간 + 식사시간으로 주간 2조의 경우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순수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8시간이 되어야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8시간이 되는데,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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