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요양진단시 유급병가처리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요양을 권고해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유급병가제도가 있던데요.
회사 처리방식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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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유급병가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병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의 손실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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