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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4.18

스트레스 요양진단시 유급병가처리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요양을 권고해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유급병가제도가 있던데요.

회사 처리방식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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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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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유급병가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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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병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의 손실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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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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