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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2.10.11

급여명세서 발송시 산출식 미기입

안녕하세요

위하고를 사용하여 급여를 작성하고 급여명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보여지는데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지급내역, 공제내역 산출식만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산출식도 입력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내역과 공제내역만 보여지고 산출식은 입력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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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계산방식을 공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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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산출식은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고, 공제되는 금액만을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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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산출식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의 계산식은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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