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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카구73
잘생긴카구7323.06.22

월세 환급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정부에서 월세 환급금을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네요.주택 원룸에 월세로 생활한지 오래되었는데 이사를 자주다녀 계약서는 없는데 월세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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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환급금은 소득에따라 1년월세의10~12%환급받는건데 임대차계약사본이 필수입니다.

    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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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란 어떤 것이며 월세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월세 소득공제 조건 그리고 월세 연말정산 환급까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환급을 통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자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전입된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할 경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1년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받는 금액은 월세 납부세액의 15%~17%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간 127만 5천 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의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 원 이내이며 이중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80만 원씩 1년 96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이중 750만 원까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17%=127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7000만 원 근로자라면 750만 원*15%=112만 5천 원의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월세 납입 관련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자리 톡 앱을 이용한 방법 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신고를 클릭한 후 근로소득신고를 클릭한 후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그 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나온 자료에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한 후 세액공제 계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1년간 지불한 월세 중 일정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 공제자의 경우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시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공제율인 30% 내로 적용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담/제보를 클릭한 후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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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환급을 통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자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할 경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1년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받는 금액은 월세 납부세액의 15%~17%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간 127만 5천 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월세 납입 관련 증명 서류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자리 톡 앱을 이용한 방법 이 있습니다.


    임대처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증빙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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