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근무형태 : 매주 토,일 8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급 11,000원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시된 근로기간 : 23.7.1 ~ 7.30(8월 5일부터 동일한 형태로 근로 예정)
7월 기준 총 10일 근무, 1주로 봤을때는 14시간인데 4주 평균을 계산하면 17.5시간(계산식=7시간*10일/4주)이잖아요?
그러면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계산법 17.5시간/40시간*8시간=3.5시간, 주휴수당 3.5시간*11000원 = 38,500원이 맞나요?
기본급 (770,000원) + 주휴수당(38,500원) = 808,50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가요?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