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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2.02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파트타이머이며,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이며 1달 근무시간 64시간입니다.

아래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며 1월 총 근무시간은 6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6일과 7일에 근무하여 15시간 이상근무 했으며,
다음주에 근무예정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일,7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13일,14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20일, 21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27일,28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총 4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8시간 * 4일 = 32시간 * 시급

위 내용처럼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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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4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8시간이 아닌 "16/5=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2시간*4일*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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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아니라 16/5=3.2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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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월의 경우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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