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며 1월 총 근무시간은 6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6일과 7일에 근무하여 15시간 이상근무 했으며,
다음주에 근무예정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일,7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13일,14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20일, 21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27일,28일 만근시 주휴수당 8시간 1회 발생
총 4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8시간 * 4일 = 32시간 * 시급
위 내용처럼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