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인 아들둘이 저희집 주민등본에 등재되어 있을뿐 외국가서 10년넘게 연락한번 안해서 완전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라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이 아들들만 저희주소 등본에 남을텐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걱정됩니다. 성인들이라 제가입양한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밑에 있는것 뿐이거든요.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으셨으므로 질문자님과 남편의 전혼 자녀 사이에는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남편의 전혼 자녀는 동거인이 됩니다. 이에 기초하시어 자유롭게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