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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2.14

재혼가정이고 남편등본에 아들둘이 올려져있는데 남편사망시에는 어찌되나요?

남편의 성인 아들둘이 저희집 주민등본에 등재되어 있을뿐 외국가서 10년넘게 연락한번 안해서 완전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라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이 아들들만 저희주소 등본에 남을텐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걱정됩니다. 성인들이라 제가입양한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밑에 있는것 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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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으셨으므로 질문자님과 남편의 전혼 자녀 사이에는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남편의 전혼 자녀는 동거인이 됩니다. 이에 기초하시어 자유롭게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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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 두명 역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들과 협의하거나 법원을 통해서(상속재산분할심판) 판단을 받아 상속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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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전혼의 가정의 자녀라고 하여도 상속인으로 추후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시는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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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가정이어도 원래 배우자의 자녀라면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권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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