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근로시간 이후 돌발근무 대기시간
9시~18시 근무후 돌발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9시에 와서 2시간 일하고 퇴근 할때도 있고
자다가 새벽 2시 출근 1~4시간 근무 할때도 있습니다
당연 52시간은 오버되구요
18시~ 돌발 출근 전까지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나요? 관례 도의적으로 말고 법규상에는 이런비슷한 예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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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언제든지 출근 준비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6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기시간의 경우 회사에서 출근을 명할 경우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에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보낼 수 없는지? 등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상 그러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돌발 출근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돌발출근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어 진행한 거이라면 근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18시~19시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자가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 저녁시간으로 휴게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택대기를 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라면 자택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카운팅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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