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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다람쥐140
세련된다람쥐14024.11.28

정시근로시간 이후 돌발근무 대기시간

9시~18시 근무후 돌발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9시에 와서 2시간 일하고 퇴근 할때도 있고

자다가 새벽 2시 출근 1~4시간 근무 할때도 있습니다

당연 52시간은 오버되구요

18시~ 돌발 출근 전까지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나요? 관례 도의적으로 말고 법규상에는 이런비슷한 예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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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언제든지 출근 준비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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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기시간의 경우 회사에서 출근을 명할 경우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에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보낼 수 없는지? 등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상 그러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돌발 출근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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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돌발출근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어 진행한 거이라면 근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18시~19시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자가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 저녁시간으로 휴게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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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택대기를 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라면 자택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카운팅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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