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전 계약해지 통보 후 해지통보취소에 관한 질의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자입니다. 10월25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1월5일부터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50일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고용시 감독관청의 거주지요건이 있음) 상대방 유선상의 동의하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의 법적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자나 카톡을 통해(전화통화가 안됨)고용유지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상대방 근로자가 고용유지를 거부할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