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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양10
현명한양1023.03.1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금품 요구를 한다면, 반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5일 내 일거리가 떨어져 2.5일을 일하고, 양해를 구해 아르바이트를 집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일에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간 미이행으로 노동청과 노동조합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이 건에대해 이야기 하는도중 주변 지인이 따로 챙겨준다는 말을 꺼내며,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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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품의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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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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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무엇을 이유로 형사소송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해당 사항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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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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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게 불법행위도 아니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위법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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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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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와 합의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법기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고소를 한 후에 사용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합의한 사실을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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