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5일 내 일거리가 떨어져 2.5일을 일하고, 양해를 구해 아르바이트를 집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일에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간 미이행으로 노동청과 노동조합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이 건에대해 이야기 하는도중 주변 지인이 따로 챙겨준다는 말을 꺼내며,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