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금품 요구를 한다면, 반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5일 내 일거리가 떨어져 2.5일을 일하고, 양해를 구해 아르바이트를 집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일에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간 미이행으로 노동청과 노동조합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이 건에대해 이야기 하는도중 주변 지인이 따로 챙겨준다는 말을 꺼내며,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품의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무엇을 이유로 형사소송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해당 사항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게 불법행위도 아니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위법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와 합의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법기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고소를 한 후에 사용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합의한 사실을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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