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보험직,카드영업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촉탁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포함직군: 보험설계사, 카드영업직, 세일즈맨, 프리랜서
물론 4대보험이 안 들어가구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개인적인 준비절차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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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구직활동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180일 이상,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근로를
하다 해고 혹은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됩니다.
4대보험 적용이 안된 경우 대부분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의 경우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가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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